물려주기 10년 전에 명의 바꾸는 것이 바람직, 부부간 사전증여도 필수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부상조하는 사이다. 계산구조도 동일하고 세율도 똑같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세금이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다. 만약 상속세만 존재하고 증여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에 임박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해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이다.그리고 증여세만 있고 상속세가 없다면 사망시점에 일률적으로 재산분할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로 두고 상속이전에 증여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소급해 10년 기준이다.상속세와 증여세를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을 찾는다면 비실명채권(일명 묻지마채권)을 구입해 자녀이름으로 만기 상환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통물량도 많이 줄었고 증여세만큼이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므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절세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만들었다.그리고 근거가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법을 바라보면 빈틈이 보인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내야 할 세금만 내기 위해서다.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상속되기 10년 이전에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과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줄이는 방법이다.특히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게 되면 추후에 계산되는 상속세는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상 차이 때문이다.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망자)이 기준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했는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온다(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증여세는 수증자(받는사람)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런 이유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결국 같은 규모의 재산이라도 수증자의 범위를 넓히면 전체 증여세는 줄어든다. 과세표준의 분산효과로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도 상속세와 비슷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합산해 과세한다.재산을 증여받고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의 증여가 없거나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더 이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하지만 수증자를 최대한 분산해 증여세를 최소화했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세 계산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로 계산된다. 그리고 당시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하도록 한다.그런 의미에서 상속세 최소화를 위한 사전증여는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다. 미리 증여해 증여세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재증여가 이뤄지거나 상속이 개시돼도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세금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상속재산이 대략 30억원이 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50세 초반부터 사전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이 한 사람에게 편중된 경우라면 부부간에 증여를 통해서 50대50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앞서 확인한 것처럼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증여자 본인의 건강이다. 본인의 건강을 체크한 후 몇 년 후에 삶이 마감될지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한다. 아무리 지금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10년이 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기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편입돼 상속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이다.10년 이전에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족간에 최대한 분산해 증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증여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수증자가 여러 사람으로 분산됐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은 줄어든다.또한 여러 사람으로 분산해 증여를 하게 되면 각자 증여공제(성년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배우자 3억원, 기타 친족 5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은 더욱 줄어든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통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고 여러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증여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하면 공제액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부모 자식간에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이 전부이다. 이 공제액은 10년 기준으로 한 번 공제된다. 자식에게 증여하면 3,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500만원만 공제된다. 자녀의 공제금액이 크다고 해서 증여재산을 자식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며느리나 사위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증여는 빠를수록 유리증여를 할 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세금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재산과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동시에 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인수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록 양도소득세가 추가되지만 그래도 채무인수 조건 없이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전체 납부할 세금은 저렴해진다.그렇다면 사망에 임박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절감효과는 없는 것일까? 즉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절감효과는 없는 것일까? 증여자가 곧 사망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의 재산가치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사망시점의 재산평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즉 조금이라도 먼저 증여하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재산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하지만 이 부분은 재산가치가 상승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재산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증여 시점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미리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이자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재산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더욱 손실이 커진다. 이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미리 내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