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율이 자유화된 후에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20~30%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고르려면 보험 만기가 되기 전 시간을 내서 여러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편이 낫다. 검색의 제왕이라고 자부하는 네티즌이라면 각종 보험 견적 비교 사이트에서 견적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보험 포털사이트 ‘인슈넷’(www.insunet.co.kr)은 ‘자동차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10가지’를 제시했다.먼저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보험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가입하고 나서 조건이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선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라는 것. 그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 며칠간의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만 그 기간에 보장을 받았으므로 손해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은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만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만 20ㆍ23ㆍ25세의 운전자는 생일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으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운전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는 월, 일 등 날짜까지 따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26세가 되려면 5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의 경우 더 싼 보험료로 가입하기 위해서 50일간 무보험으로 지낼 필요가 없다.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은 돌려받게 된다. 이런 한계연령은 만 20ㆍ23ㆍ25세 등 3종류가 있다. 단 제일화재는 만 23세가 아니라 만 22세다. 단 한계연령을 지나 운전자 연령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자녀운전자가 군대나 유학을 가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운전을 하는 자녀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갔다면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또는 1인 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하면 다시 처음 가입했던 대로 돌려놓으면 된다. 물론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의 보험료 차액을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소유 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승합차와 버스, 법인 소유 승용차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운전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들 모두의 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운전자의 범위를 늘린다면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부부운전자특약으로 가입한 뒤 자녀운전자를 추가할 때 가족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운전자에게 맞도록 낮춰야 한다. 또 1인 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형제운전자로 동생을 추가한다면 운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 범위도 늘려야 한다. 운전기사를 채용해 가족운전자특약을 기본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연령특약을 꼭 체크해야 한다.군대 운전병ㆍ외국의 보험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대 운전병과 관공서ㆍ법인체의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은 모두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을 3년간 가입했던 경력과 똑같다는 얘기다. 2004년 5월의 경우 3년 경력자는 무경력자보다 보험료를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경력 유무는 3년간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누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오래전 잘못 적용받아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현재 서류로 입증하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군대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 관공서ㆍ법인체 운전직 경력은 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은 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가입할 때마다 보험료 비교해야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이라면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하면 보험료가 절약된다.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이기에 그때까지만 가입한다면 손해를 본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더 비싸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하면 된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 해약하면 된다.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면 과거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승계받을 수 있다. 외국에 나가기 전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면 승계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입증해야 된다. 반면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오히려 할증률을 승계받을 수 있다. 손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했다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을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한 뒤 보험기간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기간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생활을 할 때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한 후 보험기간 도중 개인사업을 시작할 경우 남은 보험기간의 차액 보험료를 더 내고 ‘개인사업용’으로 변경해야 된다.보험료가 싼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 보험사는 똑같은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료만 차등을 둔다. 과거 손해율이 높았던 운전자 집단에 보험료를 더 받고 손해율이 낮았던 운전자 집단에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보험사나 보험약관은 동일하다. 보험약관 중에서 긴급출동서비스특약 등 세밀한 부분은 보험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사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라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온라인 보험사가 싸다’, ‘기존의 중하위권 보험사가 더 싸다’, ‘상위권 보험사가 더 싼 경우가 있다’ 등은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답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조건에 따라 온라인 보험사가 싸기도 하고 기존 오프라인 보험사가 싸기도 하다. 현명한 소비자는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