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홍석원씨(가명, 34)는 결혼 2년차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홍석원씨는 내년 1/4분기면 전세가 끝나게 되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더 확보한 뒤에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또 올 12월로 근로자우대저축 3년 만기가 끝나는데, 내년에 청약을 넣으려면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부부가 세후 월소득 32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저축하는 것은 저축률이 6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순자산의 66%인 9,000만원이 전세보증금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할 만한 여윳돈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쉽다.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필수상품에 가입이 안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우선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을 가입하도록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남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다. 그래야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대상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부부 명의로 각각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하다.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사용시기와 무관하게 3년 만기가 지난 경우에 연장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3년만 지나면 5년 이내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있고, 3년 이후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자금 마련 때문에 청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부의 소득과 순자산 현황 정도면 웬만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다. 현재 순자산이 1억3,500만원인데, 월평균 20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에 7,200만원을 추가로 저축하게 돼 결국 3년 후에 순자산은 최소 2억원 이상이다. 또한 아파트 청약시 일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자금이 더 소요되는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다만 청약전략은 수정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무주택우선분양제도가 시행되고, 국민주택규모의 75%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한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청약시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다행히 홍석원씨의 경우에는 현재 34세로 내년이면 무주택 우선 분양 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청약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이와 반대로 부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우선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먼저 남편의 경우에는 1,000만원 청약예금을 감액변경해서 3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감액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만 변경하면 변경된 평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부인의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평형을 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30.8평 초과에서 40.8평 이내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증액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청약예금을 증액해 평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년 후부터 변경된 평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부인의 경우에 아직 2년이 안된 2순위 상태인데 평형 변경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