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를 당했던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잘 활용하면 한달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재테크나 다름없다.특히 올해는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등의 공제한도가 대폭 올라 철저히 준비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주민등록에 함께하고 있는 세대원 중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인 장모 포함).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급여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500만원~1,500만원 근로소득자는 47.5%, 1,500만원~3,000만원인 사람은 15%, 3,000만원~4,500만원 소득자는 10%, 4,500만원 초과 소득자는 5%의 근로소득이 공제된다.올해부터 의료비는 본인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건강진단비용은 물론 시력교정용이 명기된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교육비 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지출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유치원생 150만원, 초중고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보험료 공제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대상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등과 같은 일반성 보장성보험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로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전액 공제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한 전액 공제된다.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10% 초과분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폭은 30%다. 주택자금공제 가운데 집을 살 때 받은 10년 이상의 장기대출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올해부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한편 금융상품 중 납입액의 일정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다.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또한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12월 말일까지 두 상품에 한도액을 납입하면 평균 70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앞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남아있다”며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영수증 등을 꼼꼼히 따지면 내년 1월 급여일에는 한달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