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가입해야 ‘유리’

매년 연말이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할 상품이나 연말까지 꼭 납입해야 할 금융상품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올해 안에 가입하거나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말 안에 필요한 금액만큼 가입하거나 납입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연말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이나 내년부터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금융상품도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자격은 가입시점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큰 집을 장만하거나 아직 본인 명의로 등기가 나지 않은 경우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이율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 4.5~5.0% 수준이며 변동금리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신비과세저축’(하나은행) ‘신장기주택마련저축’(외환은행) 등의 응용상품을 만들어서 가입 후 3년 동안은 확정금리를 적용한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별 300만원 이내이다. 다만 계좌는 특정 금융기관에만 제한하지 않고 어느 금융기관이든 분기별 한도 내에서는 여러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상품에 가입하고 7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대주라는 조건을 갖췄다면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본인의 납입세율이 19.8%라면 59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이 상품은 지난 9월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입시기를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연내에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세대주만 가입하도록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년에도 주민등록상에서 분가해서 단독세대주를 형성하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연금저축은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으로 나뉘는데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본인의 납입세율이 19.8%라면 47만5,200원, 납입세율이 39.6%라면 95만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해당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제 저축성 보험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유리저축성보험을 7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국세청에 통보도 생략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7년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따라서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 방카슈랑스 실시로 이 상품은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가입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