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상품 연말까지 가입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제도다.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이제까지 발생한 금융소득과 앞으로 발생할 금융소득을 감안해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야 한다.연금저축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장기저축성 보험차익과 같은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 300만원 이내로 넣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므로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이 활용도가 높다.정부가 제출한 200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만기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가급적 올 연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우선 분리과세상품에서 나온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대신 이자를 지급받을 때 주민세를 포함해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최근 분리과세상품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마땅한 상품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과세상품의 특성을 잘 확인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분리과세상품에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과 장기예금이나 적금 등이 있다. 5년제 정기예금은 확정금리, 연변동금리, 연원가방식 등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5년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민주택 1종 채권이 편입된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거나 증권사를 통해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 채권의 보유일수가 단 하루라도 이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분리과세신청을 할 수가 있다. 조금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은행권의 후순위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채권수익률이 4%대로 낮아서 장기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상품은 5년제 상품이지만 가입 후 1년이 지나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의 손실이 전혀 없고 분리과세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1년제 상품이다. 분리과세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이자를 지급받기 전까지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해당연도의 금융소득 규모를 고려해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다만 채권시가평가형 상품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금리가 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없앤 단위형 분리과세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올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이다. ELS나 ELD는 원금은 보장 또는 보전되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이 상품과 분리과세신탁를 합한 상품이 최근에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2001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10.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세금우대는 1인당 4,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남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1인당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우대상품에 최고 한도까지 가입해야 한다.‘저쿠폰채’를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같은 금액을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표면금리가 1%인 상품과 3%인 상품의 세후이자는 다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다면 가급적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