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금리 낮은 채권으로 절세

채권투자자가 많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A기업 회사채를 5%에 샀는데 은행 예금 5%와 수익이 왜 서로 다르냐” 또는 “금리가 똑같이 7%인 회사채가 수익률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이다.이는 채권시장에서 사용하는 매수수익률, 유통수익률, 세후수익률 등 다양한 수익률의 개념과 채권에 매겨지는 세금이 일반투자자에게 익숙지 않아서 오는 혼동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채권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결론부터 말하면 은행 예금은 이자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지만 채권투자의 세금은 표면금리만이 과세 대상이며,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은 ‘세후수익률’(세후 수령금액)이다.채권의 표면금리란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우 발행자가 액면금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1년간 이자율(연이율)을 의미한다. 모든 채권의 표면금리는 서로 다르고, 이것은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 수준과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채권투자시 발행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1종은 5%, 3%, 국민2종은 3%, 지역개발채권은 6%, 4%, 2.5%로 고정돼 있다.은행 예금과 채권투자의 수익을 비교할 때 은행 예금은 예금금리가 투자수익의 전부이자 과세대상인 이자과표이다. 하지만 채권투자 수익은 표면금리와 자본차익(또는 손실)으로 구성된다.투자자 한경씨는 여윳돈 1,000만원을 4.5%에 투자할 수 있는 만기가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과 표면금리가 다른 세 종류의 회사채(연이표채) 중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 끝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투자자료를 얻었다.(표참조)동일한 4.5%인 금리에 투자했으므로 세전수령액은 같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 4.5%가 전부 과세대상(이자과표)이므로 표면금리 4.5%인 회사채를 4.5%에 매수한 것과 같다. 회사채 중에서도 한경씨는 당연히 표면금리가 낮아 세금이 적고, 세후 실수령액이 가장 많은 회사채C에 투자하기로 했다. 개인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대부분 은행 예금과 비교하기 쉽도록 세후수익률을 은행금리로 환산, 고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도 된다.채권의 과세기준은 표면금리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금리로 매수할 수 있다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세후수익률을 높이고 이자과표를 낮추는 방법이다.특히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융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게 돼 소득세법상의 최고 세율인 36%(주민세 포함시 39.6%)를 적용받는 금융소득이 있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해 3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분리과세란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30%(주민세 포함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인 장기채권만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