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중소업계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식품을 굳이 건강기능식품이란 테두리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조식품업계의 운신 폭을 줄일 이유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정부 역시 이 점을 신경 쓰는 눈치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재홍 서기관은 이와 관련,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의 경우 크게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불거져 나왔습니다.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 대인접촉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룬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건강기능품시장이 일부 악덕상인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불만이 많은 중소업계도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벅찬 제조기준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발목을 묶을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악덕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것으로도 시장의 왜곡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법은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발전해 생약성분의 원료물질을 추출, 가공하는 기술이 강합니다. 이런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세계 건강식품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꿈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제적 제조설비와 기준을 통해 산업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릴 방침입니다.”김재홍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서기관 역시 이 법이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다. 수많은 중소식품업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GMP시설 완비를 2년 유예하고 업체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에서 식품기사로 한단계 낮추는 등 당초의 계획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김서기관은 더 이상의 완화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 완화하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업계의 형편을 고려해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초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제품에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는 것 등을 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 강조 표시의 폭을 넓혀 시장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기 마련. 그를 위해 충분한 행정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식품과와 기능식품평가과 등 2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그러나 직원수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업무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로는 전국적으로 1,700개에 달하는 관련업체의 신규 영업허가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