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잠자고 있는 돈 찾아가세요’

‘휴면예금 찾아가세요.’지난 9월1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들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잊혀진 예금인 휴면예금은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로 은행이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말한다. 올 6월 말 현재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은 1,230억원(3,100만계좌)으로 1계좌당 평균 7,450원에 달하고 있다.휴면예금은 대부분의 예금자들이 그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11월14일까지 특별기간을 정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기간에는 휴면예금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해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된 예금(최근 5년간 약 3,952억원)까지도 찾을 수 있다.통장 재발급수수료 면제휴면예금을 조회하거나 인출하려면 금융거래가 있었던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통장이나 도장이 없는 경우에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소정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행의 예금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은행에 모두 방문해야 한다.이번 기간에 은행들은 휴면예금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지를 통한 공동광고와 고객에 대한 통지 및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소액 다계좌인 휴면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양현근 팀장은 “인감과 통장을 분실해도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장 재발급수수료 등은 행사기간에 전액 면제된다”고 밝혔다.국내 최다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은행 수신팀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570만계좌, 208억원이 휴면계좌로 분류됐다”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국민은행 지점에서 찾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에 대해서도 추가비용 없이 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열린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서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9만여계좌가 제 주인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