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청업체인 부품제조회사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났다. 그 회사재산은 수입한 고가기계와 얼마 안되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부였다. 대표이사는 회사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시가보다 조금싸게 기계를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해준 다음 매매대금을 받아 종적을 감추었다. 회사채권자들이 뒤늦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계에 차례로 가압류를 하고 보니 기계를산 사람과의 사이에 권리다툼이 생겼다.만약 회사대표이사가 아는 사람과 짜고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사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면 민사상으로는 이른바 사위행위로서 채권자들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형사상으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수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 사례는 기계를 산 사람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것이므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이 아니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는 주식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도 회사의 영업 그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가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란 발행주식과반수를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결의하는 것을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회사가 부도 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회사의 영업이나 영업용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한사람이 회사주식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에있어서는 단독주주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주주의 의사표시가 곧 전체주주의 결의와 같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결의가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회사나 동업관계이면 실질적으로 주주가 여러명인 경우이므로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주식전부를 소유하는지 여부는 1인회사라고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나 회사내부사정을 모르는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앞에서 본 경우에는 기계를 판 회사가 1인회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회사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나 공증마저도 별 효과가 없게 되었다. 기계를 산 사람으로서는 주주총회 결의서를 챙기지 못한 잘못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고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만을 청구할 채권만 가지게 되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다. 결국 그는매매대금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주식회사의 중요영업재산의 처분은 대개는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양도나 폐지에 해당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회사가 이른바 매도담보(매매형식의 담보)로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명의로 이전시키고 돈을빌려 쓰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회사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근저당설정이나 채무부담계약만 하는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기계 공장건물 등 다른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하는 회사에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특별결의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이사회결의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받아두어야만 한다. 그래야 나중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