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이 끝난 뒤 정부가 재벌에 대해 강력한 억제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계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른바 신재벌정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북돋우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배주주의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기능의 강화는기업을 얽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시책으로 이해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정부의 신재벌 정책이 「규제는 풀되 경영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로 집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경영내용을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내부감사제도나외부회계감사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영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도록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정부의 재벌정책이 현재의 3대 개념인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의분리 △재무구조개선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M&A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소유분산은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개별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며 재무구조개선도 금융기관이 걱정할 문제라는것이지요.이번 정책들은 경제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변화와 깊은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주도 아래에선 정부가 직접 기업경영을감시했으나 민간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업감시도 소액주주나 채권은행등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현재 과도한 소유집중 및 취약한 재무구조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유분산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현행제도들은 상당기간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결국 재벌정책은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것으로 귀착되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단식·교차식 구조로는 WTO체제아래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지요.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의사결정과정은 어느나라 보다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주주가 아무런 제한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행과 계열기업간 지급보증 및 내부거래관행이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열기업간 지급보증 축소와 부당내부거래에대한 제재를 강화해 선단식 경영을 점차 해소할 것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속·증여세를 보완해 재벌2세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경영권을 이양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부(富)의 집중문제는 역시 세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국세청의 전산처리능력이 개선된 만큼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엄정히 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한국중공업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억제와 맞물려 제대로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력집중완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대기업에 의한 인수가 불가피해결과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게 될 우려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과 여신관리제도등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다른 정책수단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안에서 △개별공기업의 특수성과 관련산업여건 등을고려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적 민영화방식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진입규제 완화등 앞으로의 규제완화정책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연초부터 재경원을 중심으로 금융 토지등 주요분야별 규제완화작업반을 편성해 소관부처 업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 검토중이며 조만간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또 청와대 국제경쟁력기획단 주관아래 경제규제법령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약 2천여건에 달하는 인허가 신고 특허 면허 등록등 6개 규제업무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건설 금융 통신등10개분야의 진입제한등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한 법령정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측이 제기해온 금융 토지 노동등 정책관련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세추위가 개혁차원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 출범과 OECD 가입을 앞두고 그동안 유지돼 왔던 각종 금융·조세 지원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원정책없이도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정부는 현행 지원제도의 골격은 최대한 유지하되 금지요소나 특정성을 제거해 존속이 가능한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할 것입니다.개편대상 보조금도 이행기간을 최대한 활용,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가급적 철폐하고 고비용·저능률구조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기업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두드리기를 끝내고 대기업들의 사기를북돋울 만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의 이런 시책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이 투명하고 떳떳하게 될 경우 기업은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크게 환영받을것입니다. 국민의 성원을 받는 것만큼 대기업들의 사기를 높여줄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기조실 축소 내지 폐지를 종용해 기업들이 크게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조실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기조실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업과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기조실에서 해당 기업의 이해와 상반된 일을 추진하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소액주주등 이해당사자들이 견제해 이런 일들이 시정되는 시스템을마련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익강화정책이 추진되면 기조실에 대한 견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이 올해 경제정책 현안중의 하나로 떠오르고있습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입니까.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민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법개정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와 지급보증규제를 강화하는등 불합리한 방법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여건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공정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불공정 하도급을 시정한다든지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단속하는 것이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마련돼야 한다는 얘기지요.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 하도급행위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철저히 조사해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얘기를 다시 금융부문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취임후지준율인하 신탁제도개선등 굵직굵직한 금융정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합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융전업기업가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제도 개혁에 대해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OECD 가입등 본격적인 금융개방 및 자유화시대를 맞아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고효율·저비용」 금융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지준율을 인하하고 신탁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리스 할부금융 팩토링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광역화하는등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인수희망자가 없는 부실금융기관은 퇴출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합병전환법」을 개정하는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우리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전업가등 금융기관 소유문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과 금융개방시 내·외국인간 형평문제 및 개별금융권별특성 등을 감안해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10대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 폐지등을 포함,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올 하반기부터 여신한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30대 계열에서10대 계열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바스켓관리대상 축소에따른 효과를 보아가며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정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