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이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라는 극단조치보다는 M&A(인수합병)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12월1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부실 금융기관 폐쇄를 강력히 요구한 IMF와는 달리 되도록 금융기관을 살리면서 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합병 허용범위는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같은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업종에 구분없이 합병이 허용된다.(표1참조)합병형태는 우선 동종업종간의 이합집산을 들 수 있다. 은행은 은행끼리, 증권사는 증권사끼리, 종금사는 종금사끼리 합침으로써 규모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형태는 이업종의금융기관끼리 뭉쳐 업무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업무영역을 넓힘으로써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다.이제 정부가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에 대한 적대적 M&A를 허용함에따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의든 타의든 은행간 또는 증권사나 종금사간에 인수합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와 인수합병을 통하여 초대형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든가 아니면 종금사를 인수하여 CP CMA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일반 금융기관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구체적으로 은행들은 타은행이나 종금사와의 합병을 통해 선도은행(leading bank)이나 종합금융그룹으로 변신할 것이다. 처한 사정에따라 합병파트너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시중은행,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방은행과 지방은행 등 지역거점의 장점을 고려한 합병이 발생하는가 하면 시중은행과 증권사, 은행과 종금사간등 업무영역의 확대를 노린 합병도 예상된다. 이같은 은행간 합병에 나서지 못하는 은행들은 현재와 같이 예금과 대출기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 업종자체가 사라질듯증권사들의 경우 대형증권사는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지라도 소형증권사를 인수, 대형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형증권사간 또는 종금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하여선진국처럼 은행 고유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있는 대형투자은행으로도 탈바꿈할 것이다. 합병을 못하는 증권사는 위탁중개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형증권사(brokerage house)로 격하되는 등 증권사의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다.종금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흡수합병되지 않으면 전문기관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종금사를 인수하는 은행 및 증권사에 종금업무가 허용되게 되어 있으므로 특화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종금사라는 업종 및 회사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정부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에 대해 자율의 원칙을 표명하고있다. 특히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약속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제약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 확실하다. 이럴 경우 종금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7개은행과 해당 종금사간의 합병 가능성은 어느 경우보다 높다고 할수 있다. (표2참조)현재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 매각될 경우 등 외국금융기관들은 은행업을 거점으로 다른 증권사 및 종금사까지 M&A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M&A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심해 M&A를주도하는 금융기관들로서는 부담이 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전업화에서 겸업화로 전환되는 과도기인만큼 흡수합병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경쟁에서 업무영역의 한계로 도태될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간 M&A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커 M&A가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테마로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