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씨는 갑자기 심한 감기증세를 보이는 둘째 애를 데리고병원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근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하다 파란신호등이 들어오는 바람에 서게 됐다. 이때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뒷범퍼를 들이받는 가벼운 추돌사고가 났다. 차량이나뒤에 탄 애는 별 이상이 없었으나 운전대를 잡은 자신은 목부위에통증을 느꼈으며 할수 없이 병원을 또 찾게 됐다.뒤차운전자와 함께 병원에 왔으나 그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그날 치료비만 부담하고 그냥 돌아가려는 눈치가 역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김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자동차보험은 가입당시 보험사나 보장범위 선택 등에 유의해야 할뿐만 아니라 가벼운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다음계약갱신때에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건 가해자건특히 조심해야 한다.어떤 형태로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등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받아놓고 차량번호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을 내준다면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신분확인절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다. 가해운전자와 차량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보험차량이라해도 차주가 따로 있으면운전자가 보상능력이 없다해도 차주에게 보상을 대신 요구할 수 있다.신분을 확인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땐경찰에 사고처리의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위의 김씨사례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지않는 경우는 우선 경찰에 신고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 취해야 할 순서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 만약 가해자가 신분을 밝히고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뒷수습을 의뢰하는등 확실한 보상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는게 좋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 병원 정비공장 등을 찾아 다니며 직접 일을 처리하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만 입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사의 사고보상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보험감독원(02-399-8000)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있음을 기억해 둘필요가 있다.어쨌든 갑작스런 사고에 휘말리게 될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조치를 취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게 마련이다. 상대방의 차량번호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통보까지 한 사실을 체크하는게 뒤처리의 수순이다. 특히가해자 자신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땐 지체없이경찰에 신고해야 만약의 불이익을 사전방지할수 있다.★ 보험사 사고통보 요령시기: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하되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하는게 좋다.내용: 보험가입차량 번호 및 차명, 피보험자 또는 차주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과 연락처, 사고일시 장소 및 내용, 사고발생경위, 경찰신고 여부, 피해자 성명과 치료병원.접수장소: 가입보험사 본사의 사고접수센터나 전국의 보상센터 및사무소.통보주체 및 방법: 사고운전자가 직접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등이 전화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