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 단독주택처럼 갑갑한게 없다. 가격상승이 거의 없는데다 팔려고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다. 그나마 건물가격은 거의 쳐주지도 않는다. 생활이 불편하고 재산가치가 적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간단히 손을 보면 살기에 편리하게 바꾸고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가와 같은 수익성 건물로의 탈바꿈도가능하다. 바로 리노베이션이다. 실례로 송파구 방이동에 43평형복층단독주택을 1억9천만원에 구입한 김선영씨의 경우 약 2천7백만원을 들여 주택을 리노베이션, 시가로 약 5천만원의 자산가치가 증식되는 효과를 맛보기도 했다. 종로구 명륜동에서 23평형 단층주택에 거주하던 김두환씨는 4천만원을 들여 개보수, 43평 복층구조로바꾸고 1층은 임대해 집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임대수익까지 얻기도 했다. 재산가치 뿐만이 아니다. 건물의 미관도 새롭게 치장해보기에도 좋아졌고 생활도 편리해졌다는게 리노베이션을 한 사람들의 말이다. 단독주택의 값어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치장한 것이다.이러한 리노베이션은 업자선정-설계 및 공사내역 결정-비용산출-신고 또는 허가신청-공사실시-마무리-신고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허가나 신고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서와 설계도를 첨부해 제출하면1주일 이내에 구조변경관리지침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난다. 단연면적 1백㎡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그 이상은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단독주택 리노베이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돈을 들여 노후주택을 단장, 미적가치와 생활편의도를 높여 재산가치를 증식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리노베이션은 건물신축당시의 건축법을 적용받는 점도 장점이다. 주차장법강화 등 까다로운 개정건축법의 제한을받지않고 자유로운 공간구성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공간구성이나 새단장에만 신경을써 구조상의 안전문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구조적인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평면도가 없는 오래된 주택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공간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