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자리가 반이라는 말이 있다. 입지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수가 결국은 매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곳은 반드시 권리금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포임대료와 아울러 권리금도 반드시투자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시내에서 장사가 된다 싶은 곳의권리금은 평당 5백만원이 기본이다. 따라서 장사를 준비하는 예비사장들은 일차적으로 권리금을 얼마나 깎느냐가 사업성공의 관건인셈이다. 권리금이 없는 곳은 분양상가이거나 장사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권리금인데 이를 포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권리금은 시설투자비와 영업이익이 복합적으로 섞인 개념이다. 즉인테리어로 2천만원을 투자했으면 점포를 내줄 때 2천만원과 그 동안 고생한 영업권을 더해서 권리금을 산정하고 있다. 때문에 권리금은 애매모호한 개념이고 떠다니는 것이다. 대개 상권이 형성된지역은 모퉁이점포를 제외하면 라인별로 대동소이한데 이것도 점포입점자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리금은 달라진다.◆ 시설 1년도 안된 점포, 일단 의심을권리금에는 원가도 정가도 없다. 얼마나 잘 흥정하느냐에 따라서권리금의 50%까지도 깎을 수 있다. 권리금을 깎기 위해서는 시간과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상권에 대한 사전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상권의 변화상을 알아둔다. 전체적인 권리금수준, 상권의 주도·쇠퇴업종 등을 숙지하고 나서 현장에서 이를확인한다. 그 후에 협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수집시에는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유리하다. 중개업소는 점포주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수수료를 감안해 권리금을 다소 높게 부르는 감도 있지만 해당 점포의 장단점이나 점포의 내력을 모두 알고있는 정보원이다. 해당상권의 중개업소 2∼3군데를 방문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다. 권리금을 깎기 위해서는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해당점포가 중개업소에 나온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중개업소에서도 알수 있지만은 주변의 슈퍼나 구멍가게도 중요한 정보원이다. 요령만 있으면 중개업소에서 듣지 못한내용들을 알 수 있다.권리금은 막연한 금액이다. 따라서 임대를 놓으려는 사람도 권리금을 반드시 그 금액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점포를 방문할 경우는 시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한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시설한지 얼마 안됐으면 무언가 문제가있다고 판단, 그 이유를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 오래된 시설이라면 이미 시설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회수했기에 시설비는 가능하면깎을 수 있다. 시설에 윤기가 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면 점포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임차인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권리금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다.장사가 잘되는 점포라면 권리금 깎을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목돈을 만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깎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점포를 내놓을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잘되는 점포인지 아닌지는 하루만 관찰하면 된다. 권리금을 깎는 첫째 방법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중개업소에 일정액만큼 권리금을 깎아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는 불가능하지만 중개업소와 이러한 거래는 자주 있다. 1억원이나하는 권리금을 8천만원이나 9천만원에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 둘째는 현금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권리금이 7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짜리 입금통장이나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준비해서 가격을 흥정한다. 물론 목적은 4천5백~5천만원이지만 시작은 3천만원으로 하는것이다. 첫날에는 매입의사를 강하게 비쳐주고 나서 다음날에는 4천만원으로 올려서 흥정하고 조금씩 올려서 원하는 금액에서 흥정하면 권리금도 깎을 수 있다.권리금에 대한 합의후 점포를 계약하기로 했으면 계약자는 반드시토지건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소유주와 등기상의 소유주가일치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종을 고려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