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경찰은 전국에서 전격 검문검색활동을 폈다. 그 결과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무려 7백10명. IMF(국제통화기금)시대니 어쩌니해도 이 땅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자살행위를태연히 저지르는 이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다.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6천6백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분석자료는 지난 9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2만5천7백64건에 이르며 사망한 사람이 9백79명에 이른다는통계를 바탕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것. 따라서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총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음주운전 손실은 크게 사고자의 사망 부상 등 인적피해와 의료비행정비용 차량피해액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손실액의 대부분은역시 인적 피해와 의료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96년 한해동안음주교통사고로 사망한 9백79명의 연령별 인적 손실비용은 총2천3백6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부상으로 인한 피해액을 중·경상으로 구분하고 병원치료기간중 일을 할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5백14억원이란 계산이 나왔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의료비는 진료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과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까지합하면 3천1백55억원에 이르며 보험사와 경찰의 업무비용 등 행정비용이 1백17억원, 차량피해액이 4백49억원에 달했다. 그밖에 장례비용 등이 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및이에 따른 사고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사법당국은 처벌기준을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보험혜택도 점차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연 보험보상에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 우선 대인 대물 뿐만 아니라 자손 자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치거나 그차가 입은 피해 등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손 자차부문의 종합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또 지난 96년8월이후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은 대인배상금중 2백만원, 대물배상금중 50만원 등 최고 2백50만원을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부담도 뒤따른다.지난해 12월부턴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한 교통법규을 위반할경우 그 기록이 축적돼 99년5월이후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시 5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쪽에서도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자동차보험 보험료 완전자유화조치가 시행되면 각보험사들은 각 계약자에대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가입요건을 까다롭게 바꿀 것이확실시되고 있다. 어쩌면 음주운전 사고자의 오명을 갖게 될 경우자동차보험에 들고 싶어도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