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위해 지분율이 미미한 소액투자자라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참여하고경영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라는 뜻으로풀이된다.주식회사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수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주식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된다.그럴 경우 소액을 투자한 군소주주들은 대주주의 전횡이나 잘못된경영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크다. 그러한 폐단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수주주권이다.예컨대 한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합쳐 주식지분이 일정비율에 달하게 되면 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감사의 해임청구를 하는등의 여러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회계장부열람을 요청할수 있고 업무검사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그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수 있는 대표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소수주주권은 상법에 규정돼있는 제도로 「5% 소수주주권」과「10%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감사·이사의 해임청구권주총소집권 회계장부열람청구 등은 5%소수주주권에 속하고, 회사해산청구권 회사정리절차개시청구권 등은 10% 소수주주권에 속한다.다만 상장기업의 경우 그같은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상 요건의 특례조치로 증권거래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에서는 현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발행주식의 1%와3%로 돼있으나 지난 2월14일 임시국회에서 그 기준을 0.5%와1~3%로 각각 완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을 통과시킨바 있다.특히 가장 기본적 권한인 대표소송권의 경우 종래의 1%에서0.05%로 낮췄다. 대표소송은 이사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가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경우 주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수 있는 제도이다.◆ 오·남용 방지도 신경써야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오는 4월1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을 6개월전부터 계속 보유한 사람에 한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경우 그 요건을 더욱 완화시켜 일반상장법인의 절반수준인 0.25%와 0.5~1.5%로 각각 규정해놓고 있다.어쨌든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완화한 것은 대기업의 독단적인 경영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조치의 하나다. 다시 말해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유도해 구조조정을 이뤄나가자는 것이 주목적이라할수 있다. 김대통령이 그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지시는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그같은 취지를 반영해 상법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포함해 주주제안권제도 신설등이 주 내용이다. 최근금융기관을 비롯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다만 소수주주권 행사가 잘못 활용되거나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오히려 기업경영에 장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오·남용을 방지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