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를 계기로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증권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주총일정을 확정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30% 정도가 스톡 옵션제도의 도입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스톡 옵션제도란 사원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약정 당시의 가격으로 살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말한다. 다시 말해 주식값이 오르더라도 싼값으로 살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종의 보상제도라고 볼수 있다.스톡 옵션제도는 보통 벤처기업의 창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신입사원에게 채용 당시의 가격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보상을 내걸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문자 그대로 사업성공의 확률이 높지않은 모험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급여나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사업이 성공할 경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우수인재 확보는 물론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위한 것이다.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영업성과가 좋아져 사업이 성공한다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업원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요즈음 도입되는 스톡 옵션제는 기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뿐아니라 종업원 지분율을 높여 외국인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국내기업들이 도입한 스톡 옵션의 조건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주식은 유상증자 형태로 보통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되 주식매입을 할수 있는 권리기간은 3~4년후부터 1년간으로 하고가격은 약정 당시 주총일전 3개월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직급과 근무연수,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주식매입권리에 차등을 두는경우도 있다. 스톡 옵션제는 지난 96년말 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해도입됐다. 또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스톡 옵션에 따라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구입하는데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고 장외등록법인이나 상장벤처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스톡 옵션제와는 달리 스톡 퍼처스(Stock Purchase)제도도 있다.종업원 자사주 구매제도로 종업원들이 연봉의 일정비율만큼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회사가 일정비율의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 2천만원의 종업원이 이의 10%인 2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면 회사측도 이의 절반에해당하는 1백만원어치의 주식을 2~3년이 지난 후에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오르면 무상주식 확보 뿐 아니라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챙길수 있어 1석2조(一石二鳥)가 되는셈이다. 스톡 옵션제가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반해 스톡퍼처스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또 자사주를 시가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주제도와목적은 비슷하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스톡퍼처스는 주가차익보다 자사주 보유를 유도하는 측면이 강해 근로의욕의 고취보다는외부의 기업사냥에 대한 방어 목적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