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청약통장의 유효성에 대해 무주택서민들의 관심은 크다. 청약통장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것인지, 해약해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인지 등.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은 재당첨금지기간을 대폭 축소해 오는 5월부터 국민주택은 5년으로, 민영주택의 경우는 폐지또는 완화된다. 또 1순위자격에 있어서도 2주택을 소유하고만 있지않으면 1순위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포함되며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매도 허용된다. 이러한 청약관련규정의 대수술로 청약통장의 이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전략도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장 종류별로 살펴보자.●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통장의 이점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재당첨금지기간이 유효하다.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있고 민영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도 저렴한 주공아파트나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대거 분양될 계획이어서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들 아파트들은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들로 IMF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조건이 매우 좋은 아파트들이라 할수 있다.공공아파트들은 먼저 분양가자율화에서 제외되어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고,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지어져 주거여건이 좋고 분양가는낮다. 관리비도 민영아파트보다 저렴하며, 시공업체의 부도위험이적어 입주하기 전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중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휘경지구에 2천2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며 이중 25평형 8백가구가 오는 7월경에 분양될 예정이다.서울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공사의 아파트들은 입주시기도 민영아파트에 비해 빨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도개공의 아파트는 올해부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비율을15:30:55로 재조정해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도개공아파트는 화곡 상계 월계 창동 등 6개지구에서 3천4백21가구를공급한다.따라서 아직 청약저축을 소지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무주택서민들은 IMF시대에 교통이 편리하고 관리비도 적게드는 주공아파트나 도개공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실속있게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주공이나 도개공의 대규모 아파트공급은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청약예금가입자: 신규청약보다 미분양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중급매물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청약예금통장의 장점이 모두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약예금통장을 사용해 신규아파트의 당첨을 받느니 최근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나 급매물을 구입하고 통장으로는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미분양아파트는 분양가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입주할 수 있어 일반분양아파트에비해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신도시나 수도권주변의 대규모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급매물은 가격이 저렴하며 당장이라도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미분양아파트나 급매물은 일반분양가과 달리 대금지불에 여유가 없으므로 청약예금을 이용해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저렴한 가격과 낮은 금리의 융자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