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자동차종합보험중 대물배상에 대한 개념과 가입자가 많이문의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 봤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유형은 차와 차끼리 부딪치는 차대 차사고 건수가 부쩍 늘어나는것과 비례해 대물배상 건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자.▶ 차량 문과 범퍼가 파손됐다. 나는 교환을 원하는데 보험사는 수리를 권하고 있다. 교환은 안되나.부품교환여부는 파손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성 뿐만 아니라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부품의 교환 여부를 정한다는 얘기다.파손정도를 감안해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해차량이다. 현재 입고된 차량을 평소 거래하던 공장으로 옮기려면.보험사 직원과 협의한 후 정비공장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공장이 보험사와 거래하는 곳인지 정식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전을 위하여 들어가는 추가 견인비는 본인이부담해야 한다.▶ 폐차를 할 때 보험사는 어떻게 보상해주는가.차량이 크게 부서져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파손차량의 수리비가 중고차 시가보다 많이 들 경우에는 현재 같은 차종의 중고차 시가를한도로 보상해준다. 또 피해자 자신이 폐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폐차처리가 가능한데 이땐 수리비(자동차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수리비를 지급한다.▶ 폐차후 새 차를 사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차량이 완전 파손되어 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등록비용 등 피해물의 대체비용은 직접 손해의 일부로 보상대상에포함된다. 보상해주는 대체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등 관련세금과 인지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이다.그러나 신차 구입시 들어가는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등은 인정하지않는다.▶ 사고를 당해 차를 공장에 입고하려는데 반드시 보험사가 지정하는정비공장을 이용해야 하나.그렇지는 않다. 가해자 거래공장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공장이든 아무데나 수리가 가능하다. 단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해 보험사의 업무에 협조적이고 정식인가를 받은 곳이면 된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사 보상직원과 협의하는게 좋다. 피해자의 경우 파손된 부분을수리하지 않고 수리에 들어갈 비용을 보험사와 협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수리한 차량을 직접 몰아보니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차량이 수리후에도 이상이 있거나 잘못 수리한 것이 분명하게 판명된 경우에는 재수리가 가능하다. 이때 차량수리에 문외한인 가입자가 정비공장의 잘못을 입증하기란 쉽지않고 정비공장과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즉시 연락해협조를 받는게 바람직하다.▶ 소유주가 같은 차량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대물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사고 상황에 상관없이 이같은 사고에는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각차가 자기차량배상부문에 가입돼 있을 때는 사고차량의 잘 잘못을 가리지 않고 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이는 동일 소유주간 차량사고는 대물배상이 규정한 「남의 재물을파손 또는 오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지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