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북부지역에 이은 충청 경북지역을 강타한 게릴라성 호우는 자동차보험 보상여부에 논란을 가져왔다. 손보업계가 당초「보상 불가」방침을 밝혔다가 가입자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데다 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밀려 「가급적 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을 예상하면서도 보험업계가 「천재지변」이란 이유를 앞세워 보상을 할수 없다고 밝힌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수재와 관련,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그 까닭을 알수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번 수해로 인해 크게 늘어난 침수차량 보상문제를 논의했다. 회의결과는 천재지변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설령 운행중 피해를 입었다해도 분명하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손보협회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충은 이해하나 이번 수해는 천재지변이 분명한만큼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손보업계의 이같은 입장 정리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다. 이번수해의 특성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강우량 편차가 큰 게릴라성 폭우다. 종전의 수해와 달리 이번 수해에 따른 침수 차량은 운행중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얘기다.보험업계도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렸음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보상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비 피해가 예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폭우를 만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털어놓는 것도이 때문이다.그러나 각 보험사에 들어오는 보상요구는 예상외로 폭주했다. 이번수해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줄잡아 3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차량중에는 종합보험 자기차량배상부문에 가입한 경우가1만대를 웃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1만여대의차량 가운데 운행중에 침수를 당했는지 아니면 주 정차상태에서 물에 잠긴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운행중에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이후 사고접수를 하면서 모두 운행중에 물이 들어왔다고 사고경위를 밝히는등 모럴해저드현상까지 빚어졌다.그러나 이같은 보험업계의 결정은 단 하룻만에 번복이 되고 말았다. 가입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보험감독원이 직접 진화에 나선것. 보감원은 12일 오후 보험사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보상신청 건별로 현장조사를 통해 보상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줄 것을 당부했다.침수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행한 차량이라면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상받기 어려우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갑작스레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게 감독 당국의 입장이다.그동안의 경위가 어찌됐건 이번 수해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차량 소유자들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달리보면 당연히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너도나도 보상을 요구하는 모럴해저드는 건전한 보험문화를 키우는데 최대의 적임을 우리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