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용하려면 법인으로.....설립절차·비용·세금부담 다르므로 주의 필요

회사설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사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의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요인은 설립절차의 간편성 및 창업비용,세금부담 정도, 거래처 확보의 용이성 등이다.먼저 개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설립과정의 비용부담이 적고 세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비치의무 정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고 거래처, 은행과의 거래시 신용도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에 비해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에 있어서 체계를 갖추어 거래를 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형태로 하는 것이유리하다.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납부유형에 따라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여기서 어떤 사업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부담 정도가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레자는 부가세부담 및신고, 납부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업간 거래에 다소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매입시 부담한 매입부가세의 10 ~ 20%만을 공제받는다는 단점도 있다.개인사업자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 7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설립절차는 종결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신의 업종 및 1년간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면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중 어느것인가를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업을 할 경우는공동사업자임을 정확히 해야 하고, 대표자를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법인사업자는 주주의 책임 범위, 자본금 규모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나 주주의 유한책임성 같은 장점 때문에 법인의 95%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여기서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투자금액대로 주식지분 정해야 뒤탈 없다법인사업자가 회사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요없는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사의 규모가 크고책임이 많이 따르는만큼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 물론 이는 창업 절차상으로는 가장 나중에 하면 된다. 법인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표이사, 이사 2명 이상,감사를 정하고 자본금의 규모( 최소 5천만원 이상 ) 및 주주, 각 주주의 지분율, 회사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의 목적을 정하는 일이다. 이어 각 주주 및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증명서3통,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의뢰일로부터 약 7일 후에 법인등기가 종료된다.그런 다음 법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도 같이 해야 한다. 설립신고는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 관할세무서 민원실을통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설립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정관 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개시 대차대조표, 납입확인서1부 등을 준비하면 된다.법인설립 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는 위의 서류에다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주주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출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점이 있다. 특히 주주들의 자본출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들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 법인의 체납국세, 지방세에 대하여 2차납세 의무가 있고, 또다른 이유에 의하여 지분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에 부동산취득시, 지분상속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금액대로 주식지분을 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