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넘어도 2000년말까지 안전...예금 담보 중간 대출도 가능

2천만원이 넘는 예금도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보장하는 은행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시판되고 있다. 8월3일 첫선을 보인조흥은행의 「원리금안전예금」과 평화은행의 「슈퍼자동예금」,한미은행의 「원리금안심예금」, 한일은행의 「원리금탄탄플러스예금」등이 예금액에 상관없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고 있다.이들 상품들은 「2천만원 초과예금은 2000년말까지 원금만 보장」이라는 원리금 보호상식을 뛰어넘는다. 동시에 시중실세금리수준의확정이자율을 제공한다. 여기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해약하지 않고도 최고 1백%까지 중도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특히 한일은행은 상업은행과의 합병을 자축한다며 8월24일부터 9월24일 사이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겐 0.5%의 보너스금리를 가산해 준다. 5개부실은행 퇴출여파로 투신권에 빼앗겼던 여유자금을 되찾기위한 은행권의 비장의 무기인 셈이다. 실제로 이들 상품들은 은행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8월27일 현재 조흥은행은 1만4천계좌에 5천2백억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원리금보장예금상품의 특성을살펴본다.● 2천만원이 넘어도 원리금 전액 보장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은행이 파산할경우 2000년말까지 원금만 보장받는다. 이들 상품은 바로 이 규정을 노렸다. 매달 발생한 이자를 원금으로 만들어 금액과 상관없이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고객이 5천만원을 12%의 복리로 1년간 예치할 경우, 첫째달에는 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둘째달에는 5천50만원의 원금(5천만원 원금+ 50만원 이자)에 다시1%의 이자가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사실상 모두 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천만원의예금주는 원리금을 전부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이들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받지만 투신사나 증권사의 수익증권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조만간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을 담보로 중간대출도 가능이들 상품들은 원금을 전액 보장해 주면서도 기존 정기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평화은행은 8월27일 현재 7개월에서13개월동안 예금할 경우 연11.5%(세전)의 이자를 제공한다. 가입시점의 금리를 만기 때까지 보장해 주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물론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따라 만기때 찾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15%때 가입한 고객과 13%때 가입한고객의 만기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자를 고객들의 편의에맞게 지급하는 것도 이들 상품의 장점이다.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원금에 더해 새로운 원금으로 만드는 월이자원가식과 매월 이자를찾아가거나 정기적금 등에 불입하여 원리금을 보장받는 월이자지급식이 있다.여기다 세금우대혜택도 주어진다. 1년이상 예금할 경우 1천8백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