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로부터 다소 복잡한 사연의 문의편지가 거의 매일 날아온다. 그러나 적지 않은 편지가 무보험,다시말해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어서 안타깝다고 협회 관계자들은 말한다.그같은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본다.Q. 친구 차를 빌려 길 양쪽으로 노점상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한 시장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톤 트럭 앞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맞은편 도로에 서 있던 엄마를 부르며 뛰쳐나오는 바람에차량 오른쪽 앞 모서리로 치고 말았다. 운전자는 즉시 어린이를 차에 태워 종합병원에 가 CT촬영까지 하는 등 사고 수습처리를 마쳤다. 어린이는 이마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의사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사고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다. 피해자 부모는 1백만원에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만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A. 교통사고로 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가해자)는 형법 268조에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망 사고나 뺑소니 사고등중대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선 책임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하거나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땐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게 가해자로선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한가 하는데 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달리 일정한 산정기준이 없다.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발생 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통상 진단서상상해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측과 1백만원에 합의할 때 합의서에 「피해자는 향후 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 제기및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조건이면 서로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손해보험협회)우리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문의 편지를 낸 사람은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1백만원의합의금액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품을 것 같다. 다친 어린이가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채 멀쩡한 상태인 것에 비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운전자는 무엇보다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합의금액을 건네줘야 한다.이같은 상황은 물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무보험차를 몰고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 만약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문만이라도들어놓았으면 문제해결은 크게 쉬워진다.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기만 해도 상관없다. 형사처벌 역시 면할 수 있다.IMF체제이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심지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늘고 있다. 바꿔말해 교통사고를 당해도 맘편히 보상은 커녕 맘놓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동차보험은 제때 내는 것이 운전자 자신과 가정은 물론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