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내집마련 적기...매매·딤대 등기부 확인 '필수'

주택매매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었지만 전세시장은 아직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사철을 맞았다. 해마다 이사철이 되면 집을 마련하거나 전셋집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골라야 좋을까고민하게 된다.우선 내집마련을 계획중이라면 투자성이 가장 중요하다. 집은 일반서민들 재산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투자성이 뛰어난 주택을 고르는데 있어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다.개개인마다 자금사정 선호도 취향 소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집값이 제일 저렴한 시기에 마련한다면 투자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특히 강남분당 목동 등이고 선호도 높은 주택은 아파트로 결정된다. 값싸게내집마련하는 방법은 현재 분양권전매와 APT분양, 경매, 급매물구입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제일 저렴한 시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집값이 최저점에 근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므로 10∼11월에 내집을마련하는 것이 적기로 보인다.다음으로 가장 유망한 지역에서 알맞은 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법적인 안전성을 잃으면 큰 손실이 발생된다. 전매시에는 건설업체의 안전성 및 거래시 유의사항을 명심해야 되고,경매나 급매물을 구입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끝으로 주거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집은 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따라서 주거의 편리성이 보장된 곳이 투자성도 있다. 그러나 주거의 편리성만 따지다보면 재테크에서 크게 뒤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자성을 우선 확정한 뒤 주거의 편리성까지 첨가한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셈이다.이처럼 내집을 마련하는 경우 투자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전세를 고르는 경우 사정이 다르다. 전세를 고를 때는 우선 전세금을안전하게 지키는 게 급선무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과다한 융자금이 있어 추후에 경매위험이 없는지,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전셋집을 얻을 때에는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법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둘째로 전세는 투자성보다는 주거의 편리성이 우선이다. 주택에 하자가 없는지, 유해시설은 없는지, 학교 및 편익시설이 가까운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셋집은 될 수 있으면 새로 입주하는대단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좋다.셋째 앞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곳에서 전세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계약기간 만료후 또는 계약기간중에 전세를 빼고 이사를 할 때 고생을 해야 한다. 아예 집주인이 포기를 하고 사라지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세를 가기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 또는 전세금보장보험(또는 확정일자)을 정확하게 해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의 천리안 GOKYJ★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계약체결전 :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을,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도시계획사항 등)를 확인한다.●계약체결시 : 발급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여부를 확인한다.●계약서작성시 : 계약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동산계약서를 이용한다.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불날짜,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인장을 날인한다. 계약조항 검토후 특약사항란에는 특약사항들을명시한다.●대금수수시 : 영수증에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한다.●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의 변동사항 확인 : 계약서작성일, 중도금지불일, 잔금지불일 등 매 단계마다 반드시 확인한다.●확정일자인 수령 : 계약체결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를지참해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