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초부터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가 24.2%로 인상됐다. 이자소득중 4분의 1 가량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가령 1천만원을 현행10.5%인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1백5만원의 이자소득중 25만4천1백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기다 금리인하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절세상품을 찾아내는 투자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비과세상품은 최소 3년이상 불입해야현재 시판중인 비과세상품에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보험)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있다. 이중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보험)과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올연말까지 가입해야 만기 때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비과세 상품은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것과 연봉2천만원 이하 등 특정자격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비과세 가계저축(신탁 보험)이다.일반투자자들이 목돈마련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 상품은 석달에3백만원까지 3년이상 납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다만 보험상품은 5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비과세가계저축은 가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가는 확정금리형 상품이고, 비과세가계신탁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특정조건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가령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월50만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가 주식투자를 대행해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가 비과세된다.이들 비과세상품은 가구당 한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우대상품은 동시 가입 가능세금우대상품은 비과세상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력한 절세상품이다. 일반적으로 11.2%의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 상품들이다.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려면 1년이상 불입해야 한다. 세금우대혜택은 최고 2천만원까지다. 비과세상품과 달리 다른 종류의 세금우대 상품에 동시 가입해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세금우대상품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으로 대별된다. 이밖에도 농축수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경우에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소액가계저축상품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이 있다. 주로 은행 투신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에서 판매한다. 투신사의 1년만기 세금우대 공사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수익률도 높고 세금우대혜택도 받아 인기를 끌고 있다.소액채권저축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국공채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 또 노후생활연금신탁은 만기가 5년이며 2년이상 가입할 경우최고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