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철페로 새로 떠오르는 직종이 있다면 단연 환전상을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6년8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인들에게도 환전상의 설립을 허용했다.환전상은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달러 엔화 등 외국통화를바꿔주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원화로 바꿔주는 곳.이러한 환전상이 외환거래 자유화를 계기로 새로운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개인도 여권없이 보유를 목적으로 2만달러까지 살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수요증명제가 폐지돼 외환거래 때 외화를 어디에 쓸 것인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현재 환전상은 신고대상과 인가대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고대상 환전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매입만 할수 있다. 인가대상 환전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사고팔 수 있다. 일반개인이 환전상을 차릴 경우 신고대상 환전상을 차리는 것이다. 반면신용카드 발행업자(신용카드사)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만이 외화를 사거나 팔수 있는 인가 대상 환전상이 될수 있다.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신고대상의 일반환전상도 외화의 매입 뿐아니라 매도도 허용될 예정이어서 신고대상이나 인가대상이란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전망 밝아 퇴직자들 몰려환전상을 내려면 먼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인가를받아야 한다. 등록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하루만에 등록절차가 이뤄진다.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내년4월부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누구나 환전상을 설립할 수 있다.환전상의 자격이나 설립요건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신용이 불량하지 않고 조세를 체납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환전상을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예금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혹은 출자총액이5천만원을 넘으면 된다. 여기에다 환전업무를 전담할 2명이상의환전원과 영업장소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의 공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따라서 환전상을 내는데 드는 비용은 10평 정도의 사무실임대보증비와 금고 컴퓨터 현금등록기 등 기본적시설비 1천5백만~2천만원과 초기운영자금 3천만~5천만원 등 1억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여기에다 환전원 2명의 임금과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이들어간다.현재 달러등 외화매입에 따른 수수료는 달러당 보통 1.5~2%정도.은행의 3~4%보다 싼 편이다. 대략 1달러를 매입하면 20~25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고객들로서도 은행보다 비싸게 외화를 팔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매입과 매도가 모두 허용됨에 따라 환전상의 수익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환전상은 전망이 밝은데다 퇴직자들이 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있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금융인들에게는 또다른 일자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외환실(759-5776)에따르면 환전상은 작년말이후 급격히 늘어 전국에 5백50여개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태원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의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몰려 있다.3개월 전 서울 태평로에 환전센터를 설치한 심양보 (주)자유환전센터(7777-114) 사장은 『환전상을 경영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욕심을 내지 않고 정직하게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전상을 경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그는 『현재 고객의 70%가 외국인이며 나머지 30%는 1달러 5달러짜리를 모아 파는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라고 말하고『환전상은 은행에 비해 매입수수료가 적을 뿐 아니라 기동성 면에서도 뛰어나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