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국회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될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전자거래진흥원이 설립된다.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의 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 개편하게 된다. 전자거래표준원(원장 최태창·아래 사진)은 이제까지 전자문서교환(EDI)표준에 주력했는데 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되면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진흥업무를 맡게 된다.기업간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사업을 벌이게 된다.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게 소비자들의 신뢰형성이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직접 사람과 만나지 않고 거래를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실물상점에서 거래할 때보다 높다. 이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사업자는 사업자의 소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기재하도록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보호가 불충분하다. 그렇다고 온라인쇼핑몰의 개설요건을 법으로 정하기에는 인터넷이란 공간이 너무나 역동적이다.규제와 자율의 중간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쇼핑몰인증이다. 일정수준에 올라 있는 쇼핑몰을 공인기관이 인증해 주면소비자는 안심하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최원장은 『앞으로 일년에 두번씩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쇼핑몰에 인증서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자상거래진흥사업으로 중요한 분야가 전자카탈로그 표준이다. 현재 쇼핑몰마다 각기 고유의 카탈로그를 따로 만든다. 같은 상품에대한 카탈로그제작을 쇼핑몰수만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탈로그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제조업체들이 처음에 한번만 만들어 놓고 온라인쇼핑몰업체는 카탈로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전자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을 표현하는데 필요한항목부터 사진해상도 규격, 제품속성 표현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현재는 연구단계다. 상품의 분류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군별로 필요한 상품의 속성을 지정해야 한다. 특정 업체가 나서기에는 너무작업범위가 크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다. 각 기업의 영업노하우와 결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원장은 『전자카탈로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체대표들이 모여 공약수를 찾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단 전자카탈로그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상당하다. 상품의 크기나 질 등을 쇼핑몰이나 제조업체별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비교할수 있는데 전자카탈로그가 표준화되면 상품종류가 달라도 서로비교하는게 용이해진다.이밖에도 전자거래표준원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국제규범과 동향, 국내 쇼핑몰의 기본 운영현황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구성, 전자상거래인증,쇼핑몰 창업 기술지원, 조세감면방안 연구, 소프트웨어표준 상품코드 통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