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지원, 세제ㆍ금융 지원 등 따라야

서해안공단 개발사업은 도로 전력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개발사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민경제적 차원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이에따라 본격적인 공단조성에 앞서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공단사업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익에 걸맞게 지원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IMF사태 이후 가장 높은 부도율을 나타낸 신발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신발공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국내에 휴장된 잉여설비를 북측으로 옮겨가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효과적인 이주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휴설비의 이전 자체가 국내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사양산업의 「부드러운」 퇴장을 유도할 것이므로 정부가 얻는 이득도 상당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실 지역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돈 주고도 못사는」 효과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관계자도 『공단개발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 ‘돈 주고도 못사는’ 효과업계는 이에따라 두가지의 지원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경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직접지원이다. 구체적으로 공단개발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3천5백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최소 10% 이상이 배정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 국내업체의 대북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입주업체들이 경협기금으로부터 설비이전 지원금과 함께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서해안공단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한차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해안공단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외자유치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또 하나의 방안은 세제 및 금융지원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융자가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단개발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감안할 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로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산업은행이 수행한 역할과 향후 공단개발시의 역할은 상당히 유사하다. 산업은행의 자금부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총 8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산업은행같은 개발금융기관이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시인했다.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장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경협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법령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 당해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세액이 있을 경우 정한 기준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삽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 서해안공단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조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을 특수지역 형태의 외국으로 간주, 다른 나라와 동등한 역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 역시 손을 봐야 한다. 현행 규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보수중 월 1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의 범위에 북한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를 존중, 국내기업이나 경제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 북한지역에 들어가 근로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외국지역과 동일한 차원에서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