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동향 및 정책 / 근로소득공제 1천2백만원정부가 중산·서민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 본회의까지 통과된 후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봉급생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가 대폭 상승.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최고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의료비공제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보험료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서울지역 금고, 금리 인상서울지역 상호신용금고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상향조정. 98년 4월 이후 예금금리를 계속 인하하기만 했던 신용금고들은 1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인상을 시작. 2000년말 이후 예금보호범위가 축소되면 금고의 고객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 미리 고객들을 장기상품에 붙들어 매두자는 포석.◆ 산업 및 기업정책 / 독일 알리안츠, 제일생명 인수독일 보험그룹인 알리안츠가 조양상선으로부터 제일생명 주식을 주당 32만7천원에 모두 인수해 제일생명 매각이 마무리. 제일생명은 알리안츠가 지난 20일 제일생명 주식 72%를 매입한데 이어 최근 나머지 지분 28%도 조양상선에서 모두 넘겨받아 인수작업이 완료됐다고 발표. 이에 따라 알리안츠는 제일생명 경영진과 향후 1백일 동안 조직개편과 영업방향 설정을 포함한 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논의에 착수.◆ 대일 무역적자 초비상휴대폰 대형컬러TV 자동카메라 등 빗장이 풀린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이 폭증. 이에 따라 99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백억달러에 육박할 전망. 관세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16개 일본 제품의 지난 한달간 수입액은 2천1백43만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이는 98년 동기대비 1백10% 늘어난 규모.◆ 미국 / 경기활황 불구 인플레 미미미 연준리(FRB)는 11일 베이지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7월 미국내 상당 지역에서 가용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미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 보고서는 그러나 노동시장이 경색돼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성과 기준 보상이나 인력 채용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강조.◆ 아시아 / 유럽 투자자, 아시아 비중 확대유럽 투자자들이 미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미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아시아 경제의 구조조정 성과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라고 강조,◆ 위안화 절하 이익 기대최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전망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이 위안화 절하로 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확산.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하가 외환위기는커녕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환율 변경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 역내 무역과 인플레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일본 / 경기침체로 고용환경 급변일본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종신고용의 이념을 포기한 채 많은 인력을 해고. 또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대거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직으로 교체. 직업소개소 파소나사에 따르면 10여년간 기업들의 임시직 인력 요청 건수가 연간 10만건에서 1백만건으로 폭증.★ 정부입찰, 적격심사제 실시앞으로 모든 정부조달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또 2001년부터는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입찰담합자에 대한 입찰참가 배제기간이 대폭 확대된다.재경부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30억원미만 소규모 공사와 2억원 미만 용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키로 했다. 예정가격의 90% 이상을 제시한 업체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업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 왔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94년 WTO(국제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이후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백억원 미만, 58억3천만원 미만, 30억원 미만으로 점차 축소시켜 오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또 1백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한 후 낙찰이 되면 동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부대입찰제를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는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대입찰제가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대상을 현행 78억원미만 공사에서 2001년부터는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