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오는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1년 정도 늦춰 시행한다는 것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말 그대로 은행이자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비율(현행 22%, 실제징수는 부가세 10%를 포함해 24.2%)의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현행 소득세제는 누진과세제도로 돼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완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뤄지려면 은행이자 또는 채권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래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도입돼 96년과 97년 귀속소득분까지 시행하다 외환위기 등을 이유로 지난 97년12월 실시를 유보했었다. 최근들어 부활논의가 일게 된 것은 국내 경제가 상당수준 회복된데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높은 금리 등으로 금융소득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마저 나타나 소득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찬반 양론이 무성하다. 부활을 주장하는 배경은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금융소득이건, 다른 소득이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종합과세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소득의 원천이 「돈」이라는데 있다. 세금을 많이 매기느냐 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 돈의 흐름이 달라지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극단적인 경우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려다 나라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예컨대 세금이 너무 높으면 돈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 있고, 국내에 있다하더라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거나 소비하는데 주력하는 식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축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때문에 그같은 효과까지를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아직 부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주장은 바로 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종합과세로 얻어지는 세수증대 효과보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행법에서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는 지난 97년 소득기준으로 2만명을 약간 넘고 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같은 소수인원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키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그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