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전액 혹은 일부 면제 ... 절세형은 8천만원까지 운용 가능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일정한 이자가 붙는다. 흔히 말하는 이자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자소득이 신통치 않다. 이런 저금리 때문에 저축을 꺼리는 사람들마저 생길 정도다.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기가 돼 돈을 찾을 때 붙게 마련인 세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98년10월 1일부터 세금이 24.2%(소득세 22%+주민세 2.2%)로 인상되면서 이자의 4분의 1 가량이 세금으로 나가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들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셈이다.그러나 이때 상품을 잘 선택하면 이자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거나 일부만 내면 된다. 정부가 저축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비과세 또는 절세형(대개 이자소득세가 11.2%만 붙음) 상품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들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낮은 이자소득을 일부나마 되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일례로 똑같이 이자를 1천만원 받았을 때 일반상품 가입자는 2백42만원을 세금 내고 나머지 7백58만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비과세상품은 1천만원 전액, 절세상품은 8백88만원(1천만 -1백12만원)을 돌려준다. 일반상품과 비교할 때 금리가 2% 정도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비과세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비과세상품으로는 크게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3가지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금융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 있었으나 98년12월31일로 판매가 끝나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다.◆ 개인연금신탁, 만20세 이상 개인만 가능먼저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고, 모든 금융기관(은행, 투신사, 보험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한다. 또 1인당 1구좌만 들 수 있고, 매월 1만원 이상~50만원 이내에서 돈을 넣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율은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이 각기 다른데 저축은 확정금리,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개인연금신탁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투신사, 보험사, 우체국 등에서 두루 취급한다. 또 분기당 최저 1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적립횟수에 관계없이 어느 때건 돈을 넣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만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10년 이상 저축한 다음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대상이 비교적 까다롭다. 일단 18세 이상자 가운데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취급기관도 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이고 매월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내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해 넣으면 된다. 이와 함께 이 상품에 가입하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주택 관련 상품보다 상환기간이 긴데다 금리가 낮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절세형 상품은 이자소득세 비율에 따라 크게 두가지가 있다. 기존 이자소득세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는 11.2% 짜리와 농특세 2.2%만 부담하는 상품이 그것이다. 이자소득세가 11.2%인 것으로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연금신탁 등이 있고, 2.2%인 상품으로는 협동조합(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예탁금이 있다.소액가계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명이 다르다. 먼저 은행이나 우체국, 상호신용금고를 보면 정기예금이나 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등이 있다.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고,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다. 또 투자신탁회사에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이 있고, 증권사에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이 있다. 가입한도와 가입기간은 정기예금 등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과 1년 이상이다.소액채권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종금사 등에서 취급한다. 은행의 국공채와 금융채가 여기에 해당하고, 증권사와 종금사 상품 가운데는 채권저축이 있다. 가입한도와 가입기간은 앞서 말한 소액가계저축과 같아 2천만원까지 1년 이상만 넣으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노후연금신탁은 은행과 투신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에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이 있고, 투신사에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이 있다. 가입한도와 조건은 각각 2천만원과 2년 이상이다. 다른 절세형 상품이 대부분 1년 이상 가입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 상품은 1년이 더 긴 셈이다.마지막으로 각종 협동조합의 예탁금은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고,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단 가입 기간에 제한은 전혀 없다. 1개월이든 1년이든 넣어놓기만 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위에서 말한 4가지 세금우대상품은 개인별로 저축한도(2천만원)가 주어진다. 2천만원 이상은 불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이 4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는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최대 8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상품을 통해 굴릴 수 있다.문제는 8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운용할 때다. 그러나 머리만 잘 굴리면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절세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분산해 예치하면 각각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폭은 크게 늘어난다. 결국 1억원 이상도 얼마든지 세금우대 상품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자녀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미성년(만 20세 미만)일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증여세를 추징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를 감안해 증여한도액인 1천5백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