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입장에서 시세차익 올릴 호재 … 목표수익률 도달하면 욕심버리고 팔아야

‘무상증자 기업을 잡아라’. 코스닥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주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미 30여개 기업이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래소 시장이 거의 전무한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무상증자 기업들의 주가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무상증자 소식이 알려지면 며칠씩 상한가를 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무상증자의 조건이 좋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순식간에 2배 이상 뛰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기업이 3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그냥 준다는 얘기다. 1백주를 갖고 있다면 30주를 주는 셈이다. 자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주가가 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유상증자나 외자유치 등 다른 재료에 비해 폭발력이 훨씬 크다.단적인 예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무상증자다. 다음은 올해 코스닥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던 지난 1월 중순 1백% 무상증자(배정기준일 2월7일)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다음의 주가는 13만원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공시 전후 연일 초강세를 나타냈다. 결국 주가는 권리락 전날인 2월3일(2월4~6일은 설 연휴로 휴장) 27만원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이후 권리락 적용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뒤에도 계속 올라 2월11일에는 다시 27만원대를 회복했다.만약 무상증자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식을 산 사람이 2월11일까지 계속 보유했다면 주가가 2배로 오른데다 무상증자를 1백% 받았기 때문에 꿩먹고 알먹는 식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분석된다.요즘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무상증자는 조건 면에서도 최고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외에도 1백%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한아시스템, 새롬기술 등이 1백%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제이씨현시스템은 70%로 정했다. 특히 철강제품 운송업체인 유성은 3월27일을 기준일로 무려 1백5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무상증자 비율이 1백50%에 달하는 것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유성이 처음이다.앞서 살펴본대로 무상증자는 보통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다.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다. 무상증자가 발표됐다고 언제까지나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무상증자 흐름도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소문→공시→배정기준일→권리락→무상증자물량 시장등록 등의 순서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란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무상증자 소문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개 공시가 있기 4~5일전 회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증시에 퍼진다. 이때 주가는 당연히 큰 폭으로 오른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증자 약발이 가장 잘 먹히는 시기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에 어두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공시 전 크게 오른 주가는 막상 공시가 나오면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 무상증자 조건이 좋을 경우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주춤거리거나 약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무상증자 공시 전 해당 주식을 매입해 적잖은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팔고 빠지기 때문이다.특히 상승 폭이 클수록 매물이 많이 나오는 만큼 공시가 나온 후 해당 종목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자칫 추격매수했다가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준일 2일 전 주식 사야 무상증자 혜택공시 이후 주춤거리던 주가는 배정기준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들 사이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기준일 2일 전에 주식을 사야 무상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정기준일이 2월25일이라면 2월23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3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식을 산지 3일째 되는 날(휴장일 제외)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까닭이다.배정기준일이 지나면 주가는 권리락을 적용받는다. 이는 무상증자 신주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무상증자 비율만큼 내려간다. 하지만 권리락 적용 후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기 쉬워졌기 때문이다.무상증자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신경쓸 것은 무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다. 사실 주가는 수급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무상증자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물량만 늘어나므로 주가에 이로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무상증자를 받더라도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이거나 해당 종목에 악재가 터져 권리락으로 떨어진 주가가 회복이 안될 경우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주가가 권리락 적용 이후 더 떨어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그렇다면 무상증자 기준일 직전 보유주식을 팔고 빠지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특히 시장의 흐름이 별로 안좋거나 기업의 내재가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굳이 무상증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난해 80%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던 가산전자 사례를 보면 이런 사실은 더욱 뚜렷해진다. 당시 가산전자의 주가는 배정기준일 직전 1만2천원대까지 치솟았다. 무상증자를 재료로 주가가 1백% 가까이 치솟은 상태였다.하지만 배정기준일이 지나면서 이 회사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권리락을 적용받아 7천원대에서 다시 출발했지만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미끄럼을 타 3천5백원대까지 밀렸다. 당시 무상증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았음은 물론이다. 반면 무상증자를 받지 않고 처분했던 투자자들은 주식을 상투에 팔아 적잖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무상증자는 분명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준다는 점에서는 호재지만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에서는 악재로 작용한다. 노근창 신영증권 코스닥팀장은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