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당사자들이란 점에서 윤리상 스스로 자제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하다.공직자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과정에서 상당수가 주식투자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현재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다. 또 공직자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감정은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부정적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공직자들은 전반적인 시장주가는 물론 특정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탓이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제2절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정거래 행위란 상장법인의 임직원등 소위 내부자들이 단기매매차익을 남기는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 그 가운데 공직자들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부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증권거래법 1백88조의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규정이다.즉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명문화돼 있다.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당해법인 및 그 임원·직원·대리인 ②당해법인의 주요주주 ③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④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그리고 ⑤2∼4항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물론 이 조항이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준 내부자’로 간주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데 불과한 것이다. 달리 해석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하등 문제될게 없다.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직접 만들어내는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했다면 아무리 떳떳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문의 여지는 남을수밖에 없다. 결국 윤리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윤리법’에서 본성 심의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증권거래 내역을 각 성 또는 청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받은 주식거래보고서는 국가공무원윤리심의회에 송부된다.최근 정부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그 범위와 제한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직자 본인은 물론 해당자의 가족에게까지 내부거래 금지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매년 실시되는 공직자 재산변동내역 신고를 받을 때 연간 주식거래 상황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어쨌든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당사자들이란 점에서 윤리상 스스로 자제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