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1급장해시 생활비 지급, 상속세도 납입보험금액에만 부여 장점

대기업 과장인 노진수씨(33)는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A보험사를 찾았다. 동료들 보다 일찍 과장에 진급했고, 회사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 여섯 살짜리 딸과 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혹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들의 앞날이 걱정됐다. 요즘들어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자 그는 요즘 유행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노과장은 현재 연봉 3천3백만원을 받고 있으며 3천5백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과장이 필요한 돈은 지금부터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로 1백20만원(총5억7천만원)과 자녀들 교육자금 2억원, 이들 결혼 자금으로 2천1백만원이다. 또 노과장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와 긴급 생활자금까지 합하면 추가로 1천8백만원이 더 필요하다.자, 이런 상황에서 덜컥 노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할 8억원의 부담을 남은 가족들이 져야 한다.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혼자 8억원을 벌어야 하고 아이들까지 생활전선에 나가야 할 판이다.그러나 노과장이 지금부터 55세까지 매월 16만2천원을 종신보험금으로 납입한다면 이런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우선 지금 당장 노과장이 죽거나 1급 장해를 당했을 때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매월 70만원씩 22년간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에 의한 1급 장해라면 일시금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노과장이 살아있을 때 버는 만큼은 안되지만 당장 가족들이 필요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고, 가게라도 낼 경우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생긴다.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진 사장(50)은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보려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족히 15년간은 더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나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어서 지금부터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김사장은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아직 자녀들이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당장 재산을 나눠주기보다는 먼 훗날 재산을 나눠주려고 한다. 액수는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똑같이 5억원씩. 그래서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자신이 피보험자가 돼 매월 80만원씩 10년에 걸쳐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들었다.김사장이 10년간 납입할 보험금은 총 1억원, 그러나 자신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5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사실상 5억원을 상속하는 셈이지만 세금은 1억원에 한해서만 물게 된다. 3천만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7천만원의 10%인 7백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만일 현금 5억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9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종신보험에 드는 것이 절세 효과도 보고 1억원으로도 5억원을 증여하는 셈이어서 1석2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보험에 들지 않은 자녀들은 보험을 든 경우보다 1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