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지난달 24일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달중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중국은 매년 미국의 무역상대국 지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낮은 관세로 대미수출이 가능해진다. 미국기업들도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PNTR란 미국과 특정 국가간의 무역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미국 의회가 별도로 정한 법률개념이다. 국제통상의 일반원칙으로 굳어진 최혜국대우(MFN·Most Favoured Nation)와 같은 내용이다. 최혜국대우란 통상협정에서 상대국에 대해 제3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 미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같은 ‘최혜국 대우’라는 용어가 주종관계의 의미를 풍긴다는 지적에 따라 PNTR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미국은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74년 옛 소련국가들을 겨냥해 해당국가의 인권·노동·환경 상황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최혜국대우를 허용하겠다는 ‘젠슨-배닉법’을 도입했었다. 중국,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15개국이 아직 이 법에 묶여 있으며 알바니아와 키르키스탄은 최근 해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중국 PNTR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12개국으로 줄게 된다.미국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부여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WTO가입 지원과 PNTR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중국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내면서 의회에 제출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미국의 중국에 대한 PNTR지위 부여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세계통상 현안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관계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PNTR법안의 통과를 가장 반기는 쪽은 미국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회원국들로부터 개도국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을 늘리는 한편 스스로 WTO기준에 맞춰 현행 평균 16.8%인 관세율을 10% 이하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또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섬유 전자업종의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 원·부자재 수입을 늘려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게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중국시장이 열리고, 중국진출을 위한 선진국들의 수출전진기지로 한국이 활용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도 기대해 볼만한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