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이달중 폐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포철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는 총발행주식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01년말까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이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포철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있는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소유한도가 폐지되면 기관투자가 등의 추가적인 매입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철주식지분(6.95%)을 뉴욕증권시장에서 DR(주식예탁증서)발행을 통해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가부양이 절실한 실정이다.참고로 DR란 문자 그대로 주식을 예탁해 놓았다는 증서로 원(原)주식 대신 해외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이다.(99년6월8일자 <한경BUSINESS designtimesp=20203> 경제노트 참조) DR를 발행하더라도 주식의 매각 효과는 원주의 매각과 다름없지만 원주식을 해외로 반출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예탁증서를 발행해 매각하는 것이다.포철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를 규제하는 목적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특정인 또는 외국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199조 2항과 200조에서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①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② 그 이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85조2항에서 공공적 법인은 ①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 ②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③주식을 광범위하게 분산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 가운데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법률근거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고시로 한전과 포항제철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포철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경부 고시를 고쳐 공공적 법인의 대상에서 포항제철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포철주식의 1인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주인있는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수중으로 넘어가거나 특정 대기업 지배하에 놓일 경우 국가기간산업이자 기초소재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특히 지금도 총발행주식의 41.86%를 이미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산업은행 지분을 추가로 해외에 매각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된다. 물론 이들 외국인 소유주식들은 대부분 회사지배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의 차원에서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