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들이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보는 지수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으면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1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학자에 따라서는 이자보상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는 배수가 아닌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배율에 ‘100’을 곱하면 된다.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은 일단 부실 징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 못한다면 은행들로서는 일단 차입금 상환 능력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연말을 시한으로 추진중인 퇴출 부실기업 선정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을 제시한 것은 그같은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지난 7월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규모가 정부추정액 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실태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면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부실채권 규모가 99년말 기준으로 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1백20조원에 달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때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실채권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이자보상배율이다.즉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못내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의 기업이 전체 기업의 몇 %인가를 조사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의 대출금에 적용시켜 그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한다면 당장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자도 못내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정부가 부실기업 판정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을 제시한데 대해 경제계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까지를 포함하는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ation and Amortization)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지적을 한다. 즉 영업이익 산정 이전에 비용으로 털어낸 감가상각비를 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정부가 부실기업의 판단기준으로 영업이익(EBIT)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금융비용은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순금융비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실판정기준, 즉 이자보상배율은 벌어들인 이자는 무시한채 지출한 이자만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의 현실에 비춰보면 대부분 예금과 대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자보상배율 산정에 있어서 수입이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어쨌든 기업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재무제표나 기업실적만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