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우대금리 상품 올해 안에 가입해야 혜택 … 저축성 보험가입 등 서둘러야

2000년이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부터 금융 제도와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재테크 전략을 한 번 더 점검해봐야 한다. 연내에 가입해야 유리한 금융 상품들을 살펴본다.세금우대 상품일반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절반만 내는 세금우대상품은 한 사람이 한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에 최고 2천만원만 예금할 수 있지만, 저축종목을 달리하면 현재는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새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부분은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만기일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대 상품에 올해 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내년부터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현행 22%(소득세 20%, 주민세 2%)에서 16.5%로, 세금우대상품은 11%에서 10.5%로 내려간다. 현재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세금우대 상품은 아래의 6개로 구분되며 하나의 그룹에서 하나의 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표 참조)한시판매 상품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특판’ 금융 상품들은 대개 올해 말까지만 한시 판매한다. 비과세 펀드가 대표적이다. 올해 7월부터 판매된 비과세 펀드 수탁은 국공채 60% 이상, 유동성 자산 40% 이하에 편입하는 국공채형 펀드에만 집중되고 있다.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이 있고 1년이 되기 전에 환매하면 올 연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2%를, 내년 1월1일부터 해지시점까지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3년까지만 비과세되므로 3년이 지나면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비과세펀드는 이미 운용사마다 서로 다른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운용 실적을 비교해 좀더 나은 회사를 골라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체로 운용사들이 제시하는 예상수익률은 8.9∼9.0% 선으로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소폭 높다.비과세 고수익 펀드는 일명 ‘비과세 펀드 2호’로,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편입자산의 내용에서 비과세펀드와 차이가 크다. 비과세 펀드와 합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역시 가입은 올해말까지다. 편입 자산 성격에 따라 공모주 투자신탁, 고수익 투자신탁, CBO투자신탁 등 3종류가 있다.이밖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차원에서 인기가 높은 보험사의 저축성 장기 상품에도 보험료 일시납 형태로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이자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5년이던 비과세 조건이 내년부터는 7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