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둔 상장회사들이 올해 기업성적을 나타내주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들의 감사결과가 좋지않게 나올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좋지않은 평가를 받으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주가하락은 물론 은행대출을 받는데도 불리해지기 때문이다.더구나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실시하는 회계감사는 회사와 적당히 타협해서 작성해왔으니 최근 부실기업 퇴출과정에서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다짐이고 보면 기업들로서는 재무제표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즉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사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을 외부감사제도라고 부른다.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그리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외부감사인의 선임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즉 기간내 회사가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서 감사를 한 경우, 또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보유주식합계가 주식발행총수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 등은 감사인 교체 또는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회계법인이나 합동회계사무소 등이 맡게 되는데 결산 때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결산서가 나왔다면 정말 이익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이는 감사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감사의견은 보통 4가지로 분류된다. ① 적정 ② 한정 ③ 부적정 ④ 의견거절 등이 그것이다. ‘적정’의견은 해당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신뢰해도 좋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한정’은 감사과정에서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몇가지 사항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해당사항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재무제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적정’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해 작성된 사항이 많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왜곡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시하는 의견이다.또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객관적인 결함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주총 시즌을 전후해 신문지상에 공표되는 기업들의 경영성적표(재무제표)를 보면서 감사의견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