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폭은 늘리고,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새 개인연금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상품의 기본 골격이 같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은 업종별로 특성을 살려 치열한 판매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몸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새 개인연금이란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다.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까지 불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으로 불입한도는 월 1백만원 또는 분기별 3백만원까지다.1월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기존 연금은 72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지급시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새 상품은 소득공제폭이 커진 대신 연금 지급 때 연금소득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원리금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불입한 원급의 5%를 해지가산세로 물게 된다. 기존 개인연금은 5년 이상 불입하면 중도해지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 5년이 지난 뒤 해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떤 상품이 있나새 개인연금은 은행은 물론 보험,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협, 뮤추얼펀드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농협과 생명보험사들은 2월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수익률은 상품을 운용하는 기관마다 달라진다. 삼성생명(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은 실세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연 5.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았고, 교보생명(베스트라이프연금보험)과 대한생명(하이드림연금보험)은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했다. 2월 현재 적용하는 금리는 연 8%. 농협(트리플에이연금공제)도 변동금리다.은행권은 신탁 형태의 상품을 내놓는다. 따라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 개인연금신탁의 은행권 수익률은 연 9% 내외였다. 신탁상품이지만 원금보전형 상품으로 인가를 받는다. 따라서 운용을 잘못했다 해도 최소한 고객은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 투신권이 내놓는 것도 은행과 비슷한 신탁 상품이지만 원금 보전은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 보다 고수익을 노리는 고객이 타깃이다.재경부와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3월부터는 금융기관간 연금상품 이동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들었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상품을 은행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 투신, 농협 등 취급 금융기관간에는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새 개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어도 또 들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될 뿐이므로 기가입자는 종전과 똑같이 불입하면 되고,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새 개인연금에도 가입한다면 두 상품을 합해 불입 한도가 분기별 6백만원까지 되는 셈이고,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백12만원(72만원+2백40만원)이 된다.하나은행 PB지원팀 김성엽 과장은 기존의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고, 불입 금액 자체를 분기별 3백만원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 없다면 새 개인연금에도 가입해 양쪽에 나눠넣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계속 불입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한다. 김과장은 “가장 유리한 방법은 기존 상품에 넣던 금액을 유지하고 새 연금에도 가입하되, 최소 20만원(20만원×12개월=2백40만원)만 불입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