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륙 정기예금의 2배 ··· 종금사 ·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상품도 투자할 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 해도 리스크 분산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은행 등의 보수적 금융기관에 나눠 배치할 필요가 있다.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주식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금리에 실망한 돈이 은행을 떠나면서 은행 수탁고의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그래도 수익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 해도 리스크 분산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은행 등의 보수적 금융기관에 나눠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신노후생활연금·장기주택마련저축 주목이런 목적의 투자자들이 선택할 만한 상품 중 요즘 은행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신탁상품이면서도 은행이 원금을 보장하므로 손실의 위험이 없고, 과세에 대비하면서도 단기운용이 가능한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다. 또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수신고는 지난 1월 한달새 1조5천억원이나 급증했다.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금액을 불입한 뒤, 만기 후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율은 16.5%(주민세 1.5% 포함)이지만 이 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은 10.5%(농특세 0.5% 포함)이다. 게다가 가입후 1년만 지나 해약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년짜리로 운용 가능하다. 상품의 최종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자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유용하다.최근 각 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의 신탁 수익률은 1년짜리로 환산했을 때 정기예금의 두배 이상인 연 15%를 넘나들고 있다. 채권값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므로 가입적기가 지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탁방법은 일정기간을 정해 자유롭게 적립한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적립식과 1백만원 이상을 신탁해 거치기간 없이 연금으로 지급받는 즉시 연금식 등 2종류가 있다. 적립식은 입금시마다 1만원 이상 불입해야 하며 즉시연금식의 경우 1백만원 이상이다. 적립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해 수익자 연령이 40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 불입하면 되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한다. 즉시 연금식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불입하면 된다.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해도 아무 손해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 연령 제한은 없는 셈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연 단위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기존가격에 따라 실적배당하고 연금지급일 현재 신탁평가액을 똑같이 나눠 지급한다. 연금지급주기는 1·3·6개월·1년 중 선택하면 된다.장기주택마련 저축도 눈여겨볼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선 16.5%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 이 상품의 금리는 연 8.0%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에 이른다. 급여생활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하면 40%에 해당되는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세금감면액은 33만∼1백32만원에 달한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주민세를 포함, 11∼44%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연 5.3∼21.2%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올리는 셈이 된다. 결국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연 9.6%)와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연 5.3∼21.2%)까지 감안하면 연간수익률이 14.9%에서 최대 30.8%에 이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장기주택마련 저축은 1인 1통장으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해도,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어 자녀 명의로 한꺼번에 목돈을 가입한다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지만, 3∼5년 경과하면 중도해지해도 약정 이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55세까지 불입해야 하는 개인연금 등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단기자금 CP에 몰려부동산에 투자해야 할지, 주식에 넣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단기자금이라면 요즘 인기를 끄는 기업어음(CP)이 적합하다.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CP는 발행회사와 은행간 발행계약에 의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돼 3∼6개월짜리 단기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CP가 인기를 끄는 것은 3개월 정기예금금리가 5% 후반에 머무르는데 반해 3개월짜리 CP는 6.7∼6.9%의 수익률을 올려 정기예금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기가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적어,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는 CP는 삼성 LG SK 한화 두산 등 우량기업 발행분으로, 발행등급이 A1∼A3인 물량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량 CP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CP는 은행 뿐 아니라 종금사와 투신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은행 CP에 몰리고 있다.확정금리형저축보험도 활용할 만지난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은 보험 상품은 어떨까. 앞으로 상당기간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을 활용할만하다. 현재 확정금리형 보험은 유배당 6.5%, 무배당 7.5%의 이율을 보장한다.최근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자산운용에서 역마진이 날 것을 우려, 확정금리형 상품을 없애고 실세금리 연동형상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또 같은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은 1억원 이상의 거액 일시납 보험 상품을 없애고 있으나 농협과 우체국에서는 이 상품들을 계속 판매하므로 참고할 만하다.지난해까지는 5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받을 수 있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 7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용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다.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최근 보험사들의 운용수익이 저하됨에 따라 예정이율이 낮춰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이 1%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가량 상승하게 된다.실적배당 상품보다는 예금형 상품을 선호하지만, 은행 금리가 아무래도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면 1∼2% 포인트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불과 한두달 전, 신용금고와 종금사에는 돈을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수신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종금사에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 많다. 대표적인 것은 발행어음. 1∼12개월까지 원하는 기간을 정해 가입가능하다. 확정금리 상품으로 종금사별로 연 7.5∼8.5%의 금리를 적용한다. 동양종금 신현직 과장은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9% 금리의 인터넷 전용 발행어음이 인기”라고 말했다. MMDA와 유사한 어음관리계좌(CMA)도 종금사의 대표적 상품. 종금사가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고객 예탁금을 투자, 운용수익을 실적배당한다. 수시입출이 가능하다.신용금고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보다는 1∼2%포인트 가량 높다. 금고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수신금리는 서울지역과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제주지역은 평균 9∼9.5%의 수신금리를, 전북·전남지역 8.5%, 경북·경남·강원지역은 8∼8.5%대의 금리를 적용한다. 인천·경기지역은 10∼10.5% 선이다. 금리는 다소 높다해도 아무래도 안전성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각 은행 및 보험사 등의 PB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원칙으로는 세테크가 으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예금금리를 더 받는 재테크만 생각하지 말고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요즘 채권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자산 운용 방도가 묘연한 각 금융기관들의 대출 세일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를 앞다퉈 낮춘 결과 은행권에서는 현재 7.5∼9.5%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은행측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새 대출로 옮길때에는 기존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지,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 이자 절감분이 큰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등을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한다.마지막 재테크 원칙은 새 상품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입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까지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 비과세 수익증권, 근로자 주식저축, 생계형 저축 등에 추가 불입을 계속하는 것이 세금이나 이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