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국세의 15%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이지만 이밖에 양여금과 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수 기반의 취약과 지역간 격차 등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은 지원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정해진 절차와 비율에 따라 지원된다는 점에서 교부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지방양여금법 제1조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지역간 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사업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법4조에서는 양여금의 지원대상으로 ①도로정비사업 ②농어촌지역개발사업 ③수질오염방지사업 ④청소년육성사업 ⑤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상사업별로 양여금의 배정비율도 정하고 있다.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세로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 있는 교통세 및 주세 등의 일정비율과 농어촌특별세액의 일부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최근 국회에서 지방양여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을 조장하는 보급기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주로 지방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따른 세금낭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재정의 취약성이 너무 심하다는 데 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평균 59.4%로 99년의 59.6% 보다 낮아졌고, 98년의 63.4% 보다는 무려 4%포인트나 낮아져 매년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별 격차가 심한 것도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예컨대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94.5%에 달하는 반면 광역시 평균은 74.5%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62.2%에 불과하다. 또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69.3%에 달한 반면 전남도는 15.9%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방행정을 펼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정부는 그같은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을 위해 지방재정교부세를 꾸준히 인상해왔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으나 법으로 교부율을 정한 것은 68년부터다. 당시의 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7.6%였다. 그러나 72년 8·3긴급조치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폐지하고 매년 예산편성에서 결정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82년4월 지방교부세율을 13.27%로 설정해 적용해오다 지난 99년말 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총액의 15%로 인상했다.중앙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에서 지방교부세를 계상해야 하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생길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한다. 특히 연도말 이후 결산을 통해 예산과 차이가 날 경우 다음연도의 국가예산에 반영해 정산해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