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노동관계 민원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해마다 10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00 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요구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수는 모두 10만7천8백41건이었다. 이 가운데 3만4천6백12건이 사법처리됐다.위반 내용별로는 임금이나 퇴직금, 할증수당 등 법정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가 8만3천2백85건으로 전체 민원의 93.5%를 차지했다. 다음은 해고관련이 3천1백88건으로 3.6%,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위반이 4백67건으로 0.5%였다.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4천2백22개소(근로자수 16만1천여명)로 체불 임금액이 6천1백1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천3백26개 업체의 3천6백79억원은 청산됐으나 8백96개 업체의 2천4백39억원은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해고 관련 민원 발생 건수는 2천8백2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97년 6만1천9백51건에서 98년 11만7백5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이래 99년 10만1천1백88건, 2000년 10만7천8백41건 등 매년 민원 건수가 10만건을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