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의 공장 설립이 줄어 지방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공장총량제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94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장총허용량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년은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대립으로 이를 확정하지 못해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장관은 총허용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전년도 공장건축 허가량, 공업단지 중 공장 설립가능지역 및 당해연도의 건축허가 예상량 등을 1월말까지 제출받아 결정하게 된다. 공장허용총량은 산업단지지역의 계획입지와 그 이외의 개별입지로 구분해서 고시하게 되는데 설정된 계획입지량의 10% 범위내에서 개별입지량으로 전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지난 94년부터 시행돼온 공장총량제가 그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건교부가 공장 총허용량 대상에서 계획입지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년도 총허용량을 지난해보다 16.2%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두 가지 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수도권 공장건축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지방공업단지의 입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그런데 건교부가 왜 그같은 제도개선과 허용총량을 대폭 늘리려 하는 것인가. 우선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조성 때부터 인구영향평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심의받아 결정되는데 여기에 공장총량제에 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해 감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등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 공장총량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올해 총허용량을 다소 많이 늘리는 것은 98년 이후 외환위기로 인해 공장건축이 지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상당폭을 늘리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을 못짓게 하더라도 지방으로는 내려가지 않아 실효성도 없다는 게 총량제 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또 기존 기업들이 기업확장을 하지 못해 여러가지 불편과 피해를 보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다.그러나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미 50% 전후의 인구와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자칫 수도권정책의 포기로 비쳐질 공산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그러나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산업입지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입지제한 이전에 균형개발과 이용 극대화를 위한 국토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그같은 관점에서 수도권 제한보다 지방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함으로써 산업입지상의 불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는 없는지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