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은 역시 세금 줄이기. 세금 줄이기 중에서도 평범한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큰 것은 연말정산을 잘 하는 것이다.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그 폭이 확대됐다.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쓴 것도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사용액도 가능하지만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다. 지난해 12월에서 올 11월까지 쓴 신용카드액 중 연소득의 10%가 넘는 부분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이 가족 카드사용액을 합해 9백만원이라면 1백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9백만원-2백만원(2천만원×10%)}×20%=1백40만원) 백화점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만 구비하면 된다.금융상품 중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에는 주택관련 저축 상품, 주식관련 상품, 연금 등이 있다. 주택 관련 금융상품은 저축과 대출 모두 공제 대상이다. 저축 상품 중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저축(2000년 11월1일 이후 가입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다.대출 상품은 국민주택규모의 전세를 얻기 위해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용으로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2000년 11월 1일 이후 받은 대출은 해당되지 않음),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담보로 받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의 이자 등 3종류다.위의 세가지 주택관련 상품에 불입하는 저축액의 합계 40%와 대출이자상환금을 합해 최고 3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청약부금에 월 20만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에 매달 2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으면 1년간 저축액 2백40만원의 40%인 96만원과 이자상환액 2백40만원을 합한 3백36만원 중 3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주식 관련 상품으로는 올 연말까지만 판매하는 근로자 주식저축과 지난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가입액의 5.5%를 내년 1월 급여일에 환급받는다. 장기증권저축은 가입 1차연도에 가입액의 5.5%(최고 2백75만원) 2차연도에 7.7%(최고 3백85만원)를 세액공제 받는다.연금저축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연금에도 공제 상품이 있다. 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 신탁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 공제되고 올해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은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보험 상품 중에는 장기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소득공제 해택이 있다. 보장성 보험에는 자동차 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이 포함된다. 연 7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 보험료를 공제받는다.이밖에도 의료비 헌금 기부금 부양가족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의료비 헌금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납입 영수증을 챙겨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