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 주의사항 꼭 지켜야, 위험표시 무시하면 소비자 과실로 인정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물을 관리한다는 데 법의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주권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느낌이다.PL법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큰 무리 없이 시행해 왔고, 이 법률의 효과를 보고 있다. 기업은 그들 나름대로 제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켜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이러한 장점을 가진 PL법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위험한 제조물을 잘 모르고 사용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화재사건, 자동차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적지 않은 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공포와 위험을 절감한다. 이러한 사고의 빈발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고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부담을 준다. 물론 사고의 빈발과 대형사고는 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PL법은 소비자 입장 최대한 고려한 법률소비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에 있는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고의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기도 한다.PL법은 이러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법률이다. 제대로 알 수 없는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부담도 없고, 결함의 입증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안전할 권리와 피해구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PL법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앞으로 소비자들은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청구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생산하도록 자극할 것이다.다만 소비자는 제조물을 사용할 때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면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끝으로 소비자,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 PL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로써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이 기회에 제조물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칭찬을 널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