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바쁘게 준비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계미년의 중간시점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소위 비자금(갑근세 정산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할 것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우선 보험료공제를 보자. 보험료는 지난해부터 인터넷상의 출력물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 서류를 연말에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년간 발생하는 보험료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되며 올해부터는 보험료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둘째, 의료비공제를 보자. 의료비영수증은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법정계산서 이외의 의료비영수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1인당 50만원 한도)하는 경우 반드시 안경사의 서명날인을 받아둬야 한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대상 의료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므로 계산서를 수취해 두는 것이 좋다.셋째, 교육비공제를 보자. 교육비는 올해부터 공제한도액이 상향조정됐다.유치원생의 경우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공교육비 이외의 사교육비도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봐 일부를 공제해준다.넷째, 주택자금공제를 보자. 주택자금공제 중 크게 주택관련 저축상품 불입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저축관련 공제대상)과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자 100%를 공제하는 것(차입금관련 공제대상)으로 구분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600만원의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저축관련 공제대상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섯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보자. 보험료영수증과는 달리 실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카드사별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우선 직불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20% 공제)보다 10%나 높게 공제를 하기 때문에 직불카드가맹점에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적용되는 소득공제우선 기부금공제를 보자. 기부금영수증은 특별한 형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형식의 구애 없이 기재돼 있으면 인정된다. 하지만 허위 기부금영수증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가장 많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받는 본인만 공제대상기부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명의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나 법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둘째, 연금저축공제를 보자. 연금저축은 크게 2000년 말 이전까지 가입한 것과 2001년부터 가입한 것으로 구분을 한다. 2000년 말 이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저축불입액의 40%로 연간한도액 72만원으로 하고 있다.또한 2001년부터 가입한 연금저축은 저축불입액 전액을 연간한도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연금저축공제의 특징은 통합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한 것은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