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면 손해 배상 청구 및 피해 방지 청구 가능해져

[법으로 읽는 부동산]
네이버 분당 사옥. /한국경제신문
네이버 분당 사옥. /한국경제신문
인근에 고층의 통유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에 없던 태양 반사광이 집안에 상당히 유입되더라도 그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할까.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2005년 5월 아파트에서 약 70m 떨어진 거리에 네이버 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

사옥 외벽 전체가 녹색 빛을 띠는 통유리로 지어졌는데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눈부심을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약 35억원의 손해 배상과 차단 시설 설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했다”며 “네이버는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태양 반사광 차단 시설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태양 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즉 네이버가 승소했다.
통유리 건물 피해 구제 길 열려하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 방해’와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 방해의 판단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 방지 청구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면서 “태양 직사광과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에 의한 생활 방해와 인공적인 생활 방해로 구별하고 태양 직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는 자연에 의한 생활 방해로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야기하지 않지만 태양 반사광은 자연적인 태양광이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해 생활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즉 태양 반사광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눈부심과 빛 반사, 시각 장애를 일으켜 주거의 본질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참을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일조 침해로는 곧바로 건강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태양 반사광은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로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태양 반사광 생활 방해에서의 참을 한도는 빛 반사 밝기가 빛 반사 시각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 여부와 그 지속 시간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 앞서 올해 3월 인근 주상복합 건물의 외장 복층 유리로 인한 태양 반사광이 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가 문제됐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태양 직사광과 태양 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태양 반사광 침해가 태양 직사광에 관한 일조 침해와는 달리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손해 배상 청구뿐만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 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결국 건축주가 제반 건축 관련 행정적인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통유리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과 피해 방지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통유리로 된 건물 신축 과정과 피해 구제 등에 관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조주영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