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12월 31일...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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